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가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에 걸려 마음이 편치 않은데 비용도 많이 들어 더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럴때 이런 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이용해서 힘이 되면 좋겠어요.
지원대상
19.1.14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여기서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이에 해당합니다.
모두 다 되면 좋겠지만 이것도 가능한 대상자가 있는데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소득하위 50%)대상
☆가구원수별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 판정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초과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그럼 여기서 궁금한건 기준중위소득이겠죠?
위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기준금액 이하로 나오면 대상자가 되는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는
본인 부담 의료비 부분을 총액이 10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는 본인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은?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를 다 합한 금액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 연간 180일 이내로 지원하게 됩니다.
연간 2천만원 내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은 환자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하시면 되구요.
퇴원 후 180 일 내가 신청기간입니다.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여기서 또 참고 사항은 지원 가능 금액에서 보험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제하고 지원되는 점 유의해 주세요.
모두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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