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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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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가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에 걸려 마음이 편치 않은데 비용도 많이 들어 더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럴때 이런 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이용해서 힘이 되면 좋겠어요.


 



지원대상

19.1.14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여기서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이 이에 해당합니다.

모두 다 되면 좋겠지만 이것도 가능한 대상자가 있는데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소득하위 50%)대상
☆가구원수별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 판정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초과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그럼 여기서 궁금한건 기준중위소득이겠죠?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


위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기준금액 이하로 나오면 대상자가 되는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는
본인 부담 의료비 부분을 총액이 10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는 본인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은?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를 다 합한 금액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 연간 180일 이내로 지원하게 됩니다.

연간 2천만원 내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은 환자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하시면 되구요.
퇴원 후 180 일 내가 신청기간입니다.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여기서 또 참고 사항은 지원 가능 금액에서 보험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제하고 지원되는 점 유의해 주세요.

모두들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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