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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일회용품 규제 다회용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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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일회용품 규제 

일회용품 규제
일회용품 사용규제

4월 1일 일회용품 규제 실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유행으로 잠시 멈추었던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장내에서 사용하던 1회용 플라스틱은 다회용 컵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 등의 사용도 금지되어 다회용품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1회용품 규제 플라스틱

 

올해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4월 1일부터는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11월 24일 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가 됩니다.

 

11월 24일 부터는 플라스틱으로 된 젓는 막대와 빨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회용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1회용품 규제 다회용식기 사용

비닐봉지의 사용도 현재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더 확대 시행되어 편의점과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체육시설 내에 사용되고 있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응원용품이 사용금지됩니다.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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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코로나로 전과 후 일회용품 사용량

 

2019년 대비 2020년 1회 용품 폐기물 증가율

  • 종이류 25%
  • 플라스틱류 19%
  • 발포수지류 14%
  • 비닐류 9%

 

이렇게 규제를 시작하게 되면 코로나 19로 인해 늘어났던 폐기물의 양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출 시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텀블러와 장바구니 등을 챙겨 슬기롭게 1회 용품 사용 축소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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