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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 재택 치료 지원금 보상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비 신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자와 확진자와 접촉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함
신청기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1.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코로나 확진자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보건소가 격리나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영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나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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