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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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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매년 소득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요건이 되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소득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혹은 정기신청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과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상승률도 오르게 되면서 근로장려금도 상향 지원된다고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03년 1월 2일~ 2021년 12월 31일 내에 출생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부양자녀에 해당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표에 기재된 금액에 미만여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단독가구 :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 합계액이 3800만원 미만

 

재산 항목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항목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계산법입니다.


1. 단독가구

-최대지원금액 : 150만원
가. (총급여액등)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나. (총급여액등)400만원∼900만원 미만 : 150만원
다. (총급여액등)900만원∼2,2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3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

-최대지원금액 : 260만원
가. (총급여액등)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나. (총급여액등)700만원∼1,400만원 미만 : 260만원
다. (총급여액등)1,400만원∼3,2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1,8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최대지원금액 : 300만원
가. (총급여액등)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나. (총급여액등)800만원∼1,700만원 미만 : 300만원
다. (총급여액등)1,700만원∼3,8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2,100분의 300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고용노동부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홈택스 어플(손택스)

 

홈화면에서 신청제출을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에 들어가서 신청하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안내문에 QR코드를 스캔 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로 신청하기

 T. 1544-9944

신청안내 대상자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ARS로 신청가능

 

 T.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신청 대행 요청 (정기신청기간과 반기신청기간 중에만 운영한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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