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사용 시 1개당 300원의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주로 규모가 큰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 처음 적용된다.
제품 가격에 1회용컵을 사용 시 300원 지불하고 반환 시 300원을 지불받는다.
내가 사용한 컵을 반환하여도 돈을 지불 받지만 길거리에 있는 컵을 반환 시에도 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1회용컵의 재활용을 위한 반환에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되는 매장
위에 언급했듯이 규모가 큰 업체에서 시행하여 소비자들은 반환 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국에 커피 판매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 판매점, 제과·제빵점과 기타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다.
전국으로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약 3만 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지급 방법
현금 지급이나 계좌이체 방법 중에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위해서는 미리 모바일상에서 어플을 설치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현금 지급은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누가 지급하나?
보증금은 매장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납부가 된다.
그리고 지급할 때에는 이 센터에서 다시 지불하게 되는 방식이다.
현금 지급시에도 센터에서 1일 단위로 정산을 해준다.
컵에는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가 부착된다.
플라스틱 컵 재질은 무색투명한 (PET-A)로 하고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표면의 인쇄를 금지한다.
그리고 재활용 정문 업체는 전국에 권역별로 지정된다.
수거 또한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선택하여 이 컵들을 반환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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