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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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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

만 19세~ 만 34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신청년도 출생년 기준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가 기준입니다.

선정 이후에는 이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요건

거주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 주택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요건

소득과 재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청년 가구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청년가구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원가구

청년 가구 : 구성원으로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가족

원가구 :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한다.

 

원가구와 분리되는 경우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혹은 20대로서 월 97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이 부모와 생계를 달리 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원가구와 분리하여 청년 가구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시기

22년 8월(별도 공지일)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 : 주소시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인터넷 신청 : www.bokjiro.go.kr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기간

구비서류

월세지급을 증빙할 임대차계약서와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의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통장 사본

 

신청서 작성 시 필요 기재 항목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서식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류로 작성하면 된다.

www.myhome.go.kr (마이홈 포털 누리집)에서도 서식 다운이 가능하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장소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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