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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급 감염병으로 전환
내달 하순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2급 감염병 전환
내달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이후 4주간은 전환 준비 단계인 이행기이다.
이행기 때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등은 형행대로 운영된다.
코로나 2급으로 변경 배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
고 밝혔다.
이제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책이 마련된다.
현재 2급으로 지정된 감염병으로는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이 있다.
2급으로 변경되면서 자가격리는 권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자가격리 비용 지원과 치료비, 유급휴가비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게 되었다.
2급으로 전환시 변경사항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만 맡게 된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으로 진료가 가능해진다.
치료비는 자비 부담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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